갑작스러운 비자발적 퇴사 이후, 구직 또는 창업을 위한 설계를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 회사 관리자 위치까지 간 경우, 높은 임금과 많은 나이가 재취업을 위한 도전의 발목을 잡습니다.

구직 활동을 위해 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재직 시절 평균 임금 등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과 지원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산정 방법이나 지원되는 기간에 대한 복잡한 설명보다, 실제 실직자가 퇴사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1차 집체교육을 받고 첫 실업급여를 받은 후기도 생생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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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Markus Winkler님의 무료이미지>


실직부터 최초 실업인정일을 확정받는 과정

회사의 마지막 근무일과 실업인정일은 다릅니다.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라고 부릅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에서 '실업인정일'은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최초 실업인정일'은 공식적으로 처음 실업을 인정받은 날로써 그날을 기준으로 4주 간격으로 같은 요일에 실업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 회사 마지막 근무일
  •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인정받아야 하는 날. 매 4주 간격 같은 요일
  • 최초 실업인정일 - 최초로 실업을 인정받은 날. 바로 다음 날 오후 첫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일 확정 절차

  • 회사 퇴직 처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안내가 옴
    •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는 안내
    • (하루 경과)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안내
    • 고용24 홈페이지 가입, 실업급여 - 실업인정 메뉴
      • 가장 먼저, 구직 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안내)
      • 수급자격 인정자 온라인 교육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 예약)
      • 온라인 교육 후 2주일 이내에 방문해야 함 (신분증 지참)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본인 확인 및 수급자격 인정자 확인 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재방문해서 1차 집체교육받도록 안내 (방문일의 2주일 후)
    • 1차 실업인정 교육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의 경우 장기수급자 대상이라 직접 정해진 시간에 오라고 안내받음
    • 2주일 후, 안내받은 1차 집체교육일에 신분증 지참해서 교육 1시간 받음
    • 다음날 오후 1차 실업급여 지급 (1차 실업급여는 8일 치 금액만 들어옴)


저의 경우, 2024년 6월 5일이 '이직일' 즉, 마지막 회사 근무일입니다. 회사 내부 일정 상, 6월 10일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측에 전달했고, 6월 10일에 접수했다는 카톡 안내, 6월 11일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했으니 실업급여 신청 계획이 있으면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6월 12일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정보 입력, 수급자격 인정자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마치고 6월 19일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했습니다.

2주일 후인 7월 3일 수요일 오전 9:30분 신분증 지참하고 재방문해서 1차 집체교육을 받고 최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도 기입)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6월 5일  - 퇴사 (이직일)
  2. 6월 10일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3. 6월 11일 -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완료 확인 / 실업급여 신청 안내
  4. 6월 12일 - 고용24 사이트에서,
    1. 구직 정보 입력
    2. 수급자격 인정자 인터넷 교육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문일 예약)
  5. 6월 19일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받고 실업인정일 확정
  6. 7월 3일 - 최초 인정실업일에 재방문, 1차 집체교육 및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제출
  7. 7월 4일 오전 10:30분경 첫 실업급여 (8일 X 구직급여 일액) 입금
  8. 2차 실업인정일부터 실업급여 금액은 28일 X 구직급여 일액으로 지급


최초 실업인정일 확정을 빨리 받으려면?

저의 경우, 6월 5일이 퇴사일인데 7월 4일에 첫 실업급여 8일 치를 받습니다. 거의 한 달이라는 갭이 생겼습니다. 조금은 더 빨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고용보험 측에 하루라도 빨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으면 바로 고용24에서 해야 할 일을 처리.
  • 위 내용을 처리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최대한 빨리 할 것
  • 2주 후, 첫 실업인정일 확정


실업급여는 얼마?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차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알아서 본인의 실업급여와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본 글에서는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말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 구직급여 일액 (2024년 기준)
    • 실업급여의 일당 금액
    • 하루 8시간 상용근로자 기준 최저 63,104 원부터 최고 66,000원 사이
  • 소정급여 일수 (2024년 기준)
    •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일수로 표현
    •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다시 말해서, 구직급여는 일당이며 8시간 상용근로자였다면 최소 63,104원부터 최대 66,000원 사이로 지급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 하루 8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평균임금의 60%를 일수로 계산하되 하한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직급여 일액이 66,000원이고 만 50세 넘어서 퇴사하고 10년 넘게 근무해서 최대 270일의 소정급여 일수를 확정받았다면, 최대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단, 실업인정일마다 의무를 다해서 실업을 인증받아야 하며 차수마다 제출해야 할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집체교육 후기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신분증 지참해서 본인 확인을 마치고, 실업인정 신청서와 본인의 취업드림수첩을 받고 교육장으로 들어갑니다. 교육장에 볼펜이 비치되어 있어서 별도로 가져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약 1시간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다음 차수에 실업을 인정받는 방법,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은 '1차 집체교육'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날, 본인의 담당 창구를 부여받습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 가야 할 창구입니다)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그리고 재취업활동이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부터 1차 집체교육을 받은 후기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 간격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있을 때 제출해도 안 되고, 타인이 대리로 제출해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에 있을 때 왜 제출하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받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